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64829
뉴시스
"청년 최고위원제, 당헌·당규상 근거 없어…당 대표 지명이 바람직"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민주당의 입장이고 당론…잘 정리될 것"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는 14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 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만약 이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나중에 전당대회 원인 무효 소송에 들어가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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