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10대, 징역 6년 선고에 "XX하네"…판사 면전서 욕설

2026.06.1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1014298

매일신문

SNS통해 피해자에 접근, 성폭행·범행장면 촬영한 혐의

13세 미만 아동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매개로 접근해 성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선고 직후 판사를 향해 "XX하네"라고 욕설을 내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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