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 '서초의 왕' 광고 낸 변호사…2심도 "정직 정당"

2026.06.2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954899

MBN

재판부 "춤추며 즐기기까지…광고 '조장'도 품위 훼손"

유흥업소 전광판에 허위 광고를 게재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춘 40대 변호사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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