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트랜스젠더의 여학생 스포츠팀 참여 금지 합당" 판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68618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연방대법원은 30일(현지시간) 트랜스젠더가 학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아이다호주 및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 종목 출전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리틀 대 히콕스' 및 '웨스트버지니아 대 B.P.J.' 소송에서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손을 들어줬던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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