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 조회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51522
연합뉴스
계엄 연루 경찰관 징계에 "책임 묻는 건 당연"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경찰이 10월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의무 통보해야 하는 범죄 건수가 작년 기준 5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