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60362
서울신문
아기의 외모나 피부색이 외국인 같아 보인다는 이유로 두 명의 아기를 유기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김보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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