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40994
아이뉴스24
지난해 1월 계엄 관련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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