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와 외박한 연인 흉기 협박·스토킹…20대 징역형 집유

2026.06.1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01783

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흉기로 협박하고 스토킹을 일삼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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