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6161889
연합뉴스
목걸이·금거북이·그림 등 3억원어치 금품수수 전부 유죄
"김건희, 일반인 평생 취득 어려운 물품 거리낌 없이 수수"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전부 유죄 판단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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