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재선거 가능할까…법조계는 "가능성 낮아"

2026.06.16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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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선관위, 소청 접수일 기준 60일 내 결정…수용시 통지일 기준 30일 내 재선거

"절차상 하자가 결과에 영향 미쳐야…기존 투표 무효될 가능성 높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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