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재선거 가능할까…법조계는 "가능성 낮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31631
시사저널
[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선관위, 소청 접수일 기준 60일 내 결정…수용시 통지일 기준 30일 내 재선거
"절차상 하자가 결과에 영향 미쳐야…기존 투표 무효될 가능성 높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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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선관위, 소청 접수일 기준 60일 내 결정…수용시 통지일 기준 30일 내 재선거
"절차상 하자가 결과에 영향 미쳐야…기존 투표 무효될 가능성 높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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