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5/0000031770
CJB청주방송
충청대학교 교직원들이 보수 산정 문제로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1심과 달리 학교 측의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충청대 교직원 62명이 학교법인 충청학원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들에게 총 20억93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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