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2 · 조회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801850
문화일보
울산지방법원
울산=곽시열 기자
근로기준법을 초과해 근무를 했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방치한 공장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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