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대체인력 법적 근거 ‘학교·어린이집은 있고, 사립유치원은 없다’

2026.06.14 · 조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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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더에듀 장덕우 기자 |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을 앓으면서 출근을 이어가다 사망에 이르게 된 가운데, 대체인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사립유치원에는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교와 어린이집에는 존재하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 한 생명을 허무하게 보낸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홍민정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는 <더에듀>가 운영하는 유튜브 ‘학교반장 이덕난’ 코너에 출연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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