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3126
경향신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내란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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