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29951
지디넷코리아
9일 수원고법 위약벌청구소송 2심 첫 변론기일서 주장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이 위약벌(계약파기위약금) 청구소송 2심에서 손해배상액 규모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폈다. 지난해 10월 수원지방법원(1심)은 톱텍에 "삼성디스플레이에 위약벌 35억원과 손해배상액 81억원 등 116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톱텍 모두 지난해 11월 수원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사건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과거 삼성전자 스마트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측면에 '엣지'(edge)를 구현하기 위해 톱텍과 합착(라미네이션) 장비를 함께 개발했는데, 톱텍이 관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했다고 주장하며 시작한 민·형사분쟁 중 일부다. 2018년 시작한 형사사건에선 2023년 톱텍 경영진 유죄가 확정됐다. 2019년 시작된 민사사건 중 위약벌청구소송 1심 판결이 지난해 10월 나왔고, 특허침해소송 1심 결론이 지난달 나왔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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