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 가능?"…여성 청소년 불러내 몹쓸 짓 한 30대 집유, 이유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40872
뉴스1
징역 3년·집유 5년…"엄단해야 하나, 합의한 점 등 참작"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메신저로 여성 청소년을 불러내 추행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4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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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집유 5년…"엄단해야 하나, 합의한 점 등 참작"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메신저로 여성 청소년을 불러내 추행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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