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급하게 끼어들어!" 女운전자 머리 퍽…60대 집행유예

2026.06.2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17855

뉴시스

인천지법,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자신의 차량 앞을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 운전자를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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