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 조회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37843
세계일보
이별 통보 이유로 살해…심신미약 주장 불인정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딸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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