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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신재생에너지 업자로부터 대가성 뇌물을 받아챙기고 거짓 공문서 작성에 위조까지 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7년·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은 지자체 전직 직원 A씨 등 3명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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