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60153
국민일보
양도세 영향, 부담부증여 1조 밑
혼인공제 104%·출산공제 80% ↑
증여재산 58%, 상위 10% 자산가 몫
50대 A씨는 지난해 대학생 외동딸에게 상가 한 채를 2억5000만원에 증여했다. 이 중 1억5000만원은 딸 앞으로 대출을 받았다. A씨는 추후 딸이 결혼하면 혼인 공제를 이용해 추가로 현금 재산을 넘겨줄 계획이다. A씨는 “자녀가 결혼하기 전까지 남은 상가 한 채도 문제없이 물려주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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