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8879
한국경제
대법, 원하청 교섭 연이어 부정
옛 법엔 '실질적 지배력' 선 그어
경영계 "보완입법 나서야" 촉구 대법원이 옛 노동조합법을 기준으로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을 경우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연이어 선을 그었다.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하청 노조의 교섭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경영계에선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실질적 지배력'을 둘러싼 현장 혼란이 이어지는 만큼 사용자 범위를 다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CJ대한통운·택배노조 '혼전'…法 "교섭 상대 아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틀 전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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