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1486
중앙일보
국방부가 직할 수사부대인 국방부조사본부에 방첩 부대원들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상계엄 당시 중추적 역할을 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결정의 후속 조치 차원인데, 방첩사의 권한을 분산한다며 자칫 또 다른 직할 부대에 과도한 권한을 쥐여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18일 복수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행 대통령령인 국방부조사본부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1조 ‘설치와 임무’에 “방첩부대의 직무 범위 외 행위에 대한 조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직무 범위 외 행위’에 대해선 “각 부대와 개인이 신고하거나 제보로 접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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