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32490
서울경제
최임위 7차 회의, 업종별 구분 적용 공방 예고
使 “고용유지 위한 생존”···勞 “노동자 차별”
최임 제도 도입 후 1번만 적용…공익위원 ‘키’
勞 원한 도급제 적용 불발…구분 적용도 난망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두고 올해도 격론을 이어가고 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경영계는 경기 악화와 영세 사업자의 임금 지급 여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찬성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차별 임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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