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17347
뉴시스
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고시 개정
1일당 4만3850원…일대일 30분 이상 원칙
주 2회·연간 15회 제한…부위 불문 1일1회만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비용을 4만원대로 낮추고 횟수를 제한하는 고시 개정을 예고하면서 관리급여 전환 관련 주요 내용 설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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