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지적장애인으로 인정합니다"…장애인 원고위해 쉬운 판결 쓴 법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17858
이데일리
서울행정법원, 사회법원 추진 후 첫 이해하기 쉬운 판결문
장애 등록 신청 반려된 A씨…구청 "어릴 때 IQ 70 넘어"
法 "IQ수치보다 실제 사회적 능력 봐야" 전향 판결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 추진 이후 사회보장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합의부에서 처음으로 ‘이지리드(Easy-Read·이해하기 쉬운)’ 판결문을 선고했다. 장애인인 원고가 판결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쉬운 문장으로 쓰인 판결문을 첨부한 것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