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32917
뉴시스
26일 구속적부심 청구…28일 기각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신천지 '정점'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구 이유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