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라오스 노동자, 일시급 지급 받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42127
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상응성 인정
체류자격 상관없어…1년 이상 가입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2일 라오스 국적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응성 인정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42127
뉴시스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상응성 인정
체류자격 상관없어…1년 이상 가입해야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2일 라오스 국적을 가진 국민연금 가입자가 상응성 인정으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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