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4754
경향신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이 고발된 지 3년 만에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현직 영부인인데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 기존 검찰의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 수사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 소리’가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받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영상 공개 뒤 시민단체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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