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1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060999
뉴시스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구입 전 시승을 해보겠다며 오토바이를 몰고 그대로 달아나고 빈 사무실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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