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1/0003519624
일간스포츠
하재훈 (36)의 이적을 계기로 울산 웨일즈 관련 계약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KBO리그 퓨처스(2군)리그 소속 울산은 지난 11일 하재훈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30일 원소속팀 SSG 랜더스 에서 웨이버로 공시된 하재훈은 7일간의 양도 절차를 거쳐 지난 7일 '자유의 몸'이 됐다. 현행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 따르면 웨이버로 공시된 선수는 7일 이내 계약을 양도받겠다는 구단이 없으면 자유계약선수로 신분이 변경된다. 다만 이 경우 어느 구단도 그 선수와 당해 연도 선수 계약을 할 수 없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