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3/0000059656
주간조선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비춰봐도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도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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