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46/0000112090
헬스조선
다음 달부터 췌장 기능 이상으로 인슐린 분비가 크게 저하된 환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장애 유형이 새로 추가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3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장애 정도 판정 기준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 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하고,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장애 등 내부기관 장애의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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