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200007
강원일보
헤어진 내연녀 집에 침입해 흉기로 내연녀 남편을 수차례 찌른 30대가 항소심에서 1년을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8일 헤어진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30대)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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