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6494
중앙일보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는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확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택배노조, 2020년 CJ대한통운 상대 단체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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