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9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1041132
아이뉴스24
공수처 체포영장집행, 공수처 동원해 방해
계엄선포 뒤 583일 만...내란 관련 첫 상고심
대법 "헌법, 재직 중 대통령 소추만 금지한 것"
"공수처, 직권남용 수사 중 내란 인지...수사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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