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서 휴대전화 들키자 성추행으로 고소한 20대 실형

2026.06.17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3418

서울신문

군부대 내 미인가 휴대전화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해 몸수색한 상사를 성추행범으로 고소한 20대가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류봉근 부장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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