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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사건파일 카카오가 음원서비스 이용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이 파기환송심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회사 분할로 영업 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징금 부과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8일 서울고법 행정3부는 카카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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