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2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2/0002448137
프레시안
직장갑질119 "소극적 법 집행, 피해자 보호 대책 미비가 주 원인"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되어가지만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고, 그중 절반가량은 참고 지낸다는 조사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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