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두물머리에 시신 유기 3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2574
중앙일보
함께 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모(35)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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