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 안 둬"…성관계 거부·신고한다는 여친 때리고 겁준 40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26824
뉴스1
법원, 폭행·협박·재물손괴 혐의 징역 1년에 집유 3년
"죄질은 불량하지만, 범행 인정하고 폭력 전과 없어"
(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40대 남성이 수년 전 30대 연인에게 성관계를 거절당하며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폭력을 휘두르는 등 당시 여자 친구를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비롯한 여러 범행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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