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658204
헤럴드경제
공정위·전문건설협회, 시공능력 21~50위와 협약 추진
“하자 소송시 하도급사와 손해배상 책임 나눠야”
하도급대금 미지급, 유보금 관행 등 건설현장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는 상생협약 대상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개 건설사로 확대된다. 서울 도심 내 한 공사현장의 모습. [헤럴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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