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54590
경향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인사·이권 청탁을 받고 각종 고가 귀금속 등을 수수한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 김 여사가 수수한 이우환 화백 그림 1점과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빈 박스 1개, 금거북이와 보관함 1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1개, 티파니 브로치 1개, 디올 가방 1개를 몰수하고 6480만원을 추징한다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