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 조회 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12204
이데일리
업소서 일하다 운영자와 혼인신고
동대문·서초 성매매 업소 3곳 통합 운영
6개월간 5694회 알선
징역 1년·추징금 6785만원 선고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여성이 업주와 결혼한 뒤 업소 공동운영자로 활동하며 수천 건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드러나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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