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0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86248
부산일보
징역형 집유
군 복무 중 심심하다는 이유로 후임병 손에 불을 붙이는 등 가혹행위와 추행을 일삼았던 20대 해병대 예비역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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