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6340
서울신문
25년 동안 혼인신고 없이 사실상 부부로 살아온 60대 여성이 남편 사망 후 의붓자식들로부터 집을 비우라는 요구를 받은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여성 A씨가 이런 사연을 전하며 도움을 청했다. A씨는 전처와 사별한 뒤 홀로 세 남매를 키우던 남성 B씨와 25년간 동거하며 식당 운영을 도왔다. 그는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시댁 행사와 제사에 참석하는 등 B씨의 배우자로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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