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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허위영상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위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경찰이 송파구 개표소에 갇힌 선관위 직원을 경찰 제복을 입혀 빠져나가게 하려다 걸렸다'라는 등의 허위영상 2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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