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2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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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세부 사항 규정 행정예고 관리급여로 전환된 도수치료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30분 이상 실시토록 하는 등 세부 규정이 행정예고 됐다.
관리급여는 필요한 치료 수준보다 과잉으로 시행되는 비급여 시술을 합리적 가격과 치료에 필요한 적정 기준을 정하여 필요 이상의 과잉 진료를 막고자 도입된 건강보험 급여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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