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531861
중앙일보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딥페이크(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사진이나 동영상)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가짜뉴스 경계령이 커지는 상황에서 누구든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할 수 있게 하되, 가상정보임을 표기하도록 하는 법제화 작업에 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는 ‘저비용·고효율’ 선거캠프 운영 실현을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지난 8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비롯해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이름을 올렸다. 송언석 전 원내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인 박준태 의원, 김승수 원내수석 등이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준석 대표와 악연이 있는 안철수 의원도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는 점이다. 이 대표와 안 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과정에서 최고위원 지명 문제로 대립했는데, 안 의원 측은 통화에서 “법안 취지에 충분히 공감해 함께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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