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맞았는데 男女경찰 모두 도망 가" 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배상받는다

2026.06.21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103073

데일리안

[데일리안 = 이지희 기자] 지난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출동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측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인천지법 민사13부(신종환 부장판사)는 이 사건 피해자인 40대 여성 A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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