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3 · 조회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8/0000626488
TV조선
[앵커]
그런데 앞서 김건희 여사는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과 2심 모두 무죄였습니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합의를 보고 여론조사를 한 게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는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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